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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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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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7/ | 조 회 | 479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대상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 150 ~ 500㎡ : 20,000원 ‧ 500 ~ 1,000㎡ : 30,000원 ‧ 1,000 ~ 3,300㎡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 해당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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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정보통신공사관리 사용전검사대장 |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합격) 또는 부적합 통보 | ||
심사기준 |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정보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감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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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유의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