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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334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증 증명하는 서류(일반주선업 제외)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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