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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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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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509 |
사무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68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6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본인 확인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 | ||
심사기준 | 본인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인감위임장.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위임 : 위임장(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불가),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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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함 ○ 치매, 중풍, 뇌경색 등 뇌질환 관련 된 사람의 대리인감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해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