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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222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및 용달) 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14,000원(차량1대) , (차량 1대 추가당 2,000원)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확인 등→허가→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주사무소·영업소에 비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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