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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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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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22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및 용달) 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2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협회 |
조회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14,000원(차량1대) , (차량 1대 추가당 2,000원) |
면허세 | 면허세 기재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확인 등→허가→허가증 발급 | ||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주사무소·영업소에 비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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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
유의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