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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3
사무내용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2,000원 ~ 45,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15의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의 등록종별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5.[별지+제31호서식]+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hwp (16 kb) 다운로드연번5.[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등록기준(제61조+관련).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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