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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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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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43 |
사무내용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7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15의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의 등록종별 적합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5.[별지+제31호서식]+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hwp (16 kb) 다운로드연번5.[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등록기준(제61조+관련).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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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