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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등록일 2019/08/29/ 조   회 235
사무내용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2,000원 ~ 45,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첨부파일)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6.[별지+제28호서식]+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hwp (15 kb) 다운로드연번6.[별표14]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기준(제59조관련).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연명신고서(인감날인, 연명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③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⑥ 계약서 사본(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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