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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11
사무내용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폐업사실 확인 ⇒ 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8.[별지+제16호의2서식]+건설업폐업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폐업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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