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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5
사무내용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5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 20,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건설업의 등록기준(첨부파일) 충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9.[별표2]건설업의등록기준(제13조관련).hwp (32 kb) 다운로드연번9.[별지제1호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③ 영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④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 원부등본 포함) 1부
⑥ 건설공사용 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⑦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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