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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09
사무내용 가족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5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리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관리대장 작성→수리
심사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6호의2서식]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평면도
3.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유의사항 1.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받고 이행아니 할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5.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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