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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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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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09 |
사무내용 | 가족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 ||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관리대장 작성→수리 | ||
심사기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6호의2서식]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평면도 3.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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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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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받고 이행아니 할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5.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