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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장허가
등록일 2019/08/29/ 조   회 216
사무내용 토지소유자 및 묘지 설치자, 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5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리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검토→결재→관리대장등작성→수리
심사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연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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