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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312
사무내용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교부
심사기준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주기장 시설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1.[별표14]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기준(제59조관련).hwp (15 kb) 다운로드연번11.[별표16]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기준(제63조관련).hwp (12 kb) 다운로드연번11.[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③ 주기장시설 사용 승낙서
④ 주기장 사용 연명부(공동주기장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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