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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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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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312 |
사무내용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7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교부 | ||
심사기준 |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주기장 시설 적합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1.[별표14]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기준(제59조관련).hwp (15 kb) 다운로드연번11.[별표16]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기준(제63조관련).hwp (12 kb) 다운로드연번11.[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③ 주기장시설 사용 승낙서 ④ 주기장 사용 연명부(공동주기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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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