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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177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의 변경신고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및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4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1.노인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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