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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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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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177 |
사무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의 변경신고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및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4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1.노인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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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