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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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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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22 |
사무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의 폐지ㆍ휴지 신고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4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와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9.노인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폐지휴지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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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폐지 또는 휴지 3개월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