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202
사무내용 1.점·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점·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근거법규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점용면적기준에 의함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허가
심사기준 당초 점용목적과의 변동 여부 조사후 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별지제32호서식](하천점용허가기간,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5,000/1지형도
3.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면허세 .50㎡이상:27,000 원 .500이상~1,000㎡미만 : 40,500원 .1,000이상 ~ 1,500㎡미만 : 54,000원 .1,500㎡이상 :67,500원 ※지역개발채권:점용료의 5/100 (50㎡이상)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