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 ||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02 |
사무내용 |
1.점·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점·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
||
근거법규 |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4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점용면적기준에 의함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허가 | ||
심사기준 | 당초 점용목적과의 변동 여부 조사후 처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별지제32호서식](하천점용허가기간,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5,000/1지형도 3.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면허세 .50㎡이상:27,000 원 .500이상~1,000㎡미만 : 40,500원 .1,000이상 ~ 1,500㎡미만 : 54,000원 .1,500㎡이상 :67,500원 ※지역개발채권:점용료의 5/100 (50㎡이상)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