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 ||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76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보건소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 수수료 | 발급 수수료 2,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 및 검토→면허증 교부(적성검사 합격자) | ||
심사기준 | 적성검사 합격 여부 or 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2.[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방문시 작성) 2.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4.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ex. 1종보통, 1종대형) ※ 운전면허증이 2종이거나( ex.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을 시에는 기장군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사진이 추가로 필요함)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5. 대리신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위임장 작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