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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등록일 2019/08/29/ 조   회 276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보건소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발급 수수료 2,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및 검토→면허증 교부(적성검사 합격자)
심사기준 적성검사 합격 여부 or 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2.[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방문시 작성)
2.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4.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ex. 1종보통, 1종대형)
※ 운전면허증이 2종이거나( ex.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을 시에는 기장군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사진이 추가로 필요함)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5. 대리신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위임장 작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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