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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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8/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427 |
다운로드조세심판원결정사례(무허가주택취득시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적용제외(조심2018지1977(2019.1.7)).hwp (18 kb) |
지방세 분쟁 주요 사례 ○ 제 목: 무허가 주택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 ○ 주요내용: 건축물 대장 미등재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1~3%)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 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8지1977: 2019.1.7. 취득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장군 공정조세과 취득세팀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