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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가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작성일2019/07/25/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343
전용뷰어 다운로드조세심판원결정사례(장애인용자동차의등록일부터1년이내부득이한사유없이세대분가시취득세감면분추징-조심2019지0250(2019.5.23)).hwp (19 kb)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90250 (2019.05.23)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사정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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