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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 산정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유무
작성일2019/11/04/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215
전용뷰어 다운로드조세심판원결정사례(쟁점오피스텔을임대주택으로등록시주택으로보아재산세등산정및임대주택에대한감면규정적용유무-조심2019지2267(2019.10.15)).hwp (19 kb)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92267 (2019.10.15) 재산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114

 

[참조결정] 조심20170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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