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자동차 구입 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 납세 책임 유무 - null 게시물 보기
자동차 구입 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 납세 책임 유무
작성일2019/11/04/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189
전용뷰어 다운로드조세심판원결정사례(자동차구입시등록대행인이추징사유를안내하지않았을경우,연대납세책임유무-조심2019지1951(2019.10.14.)).hwp (19 kb)

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91951 (2019.10.14) 취득세

 

[결정요지]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17

 

[참조결정] 조심20100760 / 조심20166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