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정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정신청 안내
작성일2018/08/0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337 행정번호051-709-4361
전용뷰어 다운로드전단지.jpg (1053 kb) 전용뷰어 다운로드포스터.jpg (1082 kb)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

사전신청기간 : 2018.8.13.() ~ 9.28.()

                  (2018.10.20. 급여지급)

신청대상 : 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 가구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 1153천원, 2166천원, 3198천원, 4231천원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