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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정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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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337 행정번호051-709-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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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 ➤ 사전신청기간 : 2018.8.13.(월) ~ 9.28.(금) (2018.10.20. 급여지급) ➤ 신청대상 : 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 가구 ➤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 1인 153천원, 2인 166천원, 3인 198천원, 4인 231천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