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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 확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의료급여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 확대 안내
작성일2018/08/14/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366 행정번호051-709-4364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요양비 기준 금액 확대 안내

- 제2형 당뇨병환자(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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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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