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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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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1/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33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이의신청서식(개별,공동).hwp (21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4 kb)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를 작성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18.6.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018.1.1. ~ 5.31.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 공 시 일 : 2018. 9. 28.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9.28. ~ 2018.10.29.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장소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 ▷ 인터넷열람 : http://hpas.busan.kr ▷ 이의 신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기장군 자주재정과 (☎709-4881~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 소 : 인터넷 열람(http://www.realtyprice.kr), 기장군 자주재정과 ▷ 이의 신청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462-040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