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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안내
작성일2019/01/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84 행정번호051-709-2731
전용뷰어 다운로드공문-4월-9월경남,울산,부산교육일정.pdf (175 kb)

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이하“법”)[시행 2012.1.27.]부칙
나. 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다. 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날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우리 협회의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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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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