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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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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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1/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696 행정번호051-709-4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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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사항
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 개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