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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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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3/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15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서식.hwp (22 kb) 다운로드공동주택의견제출서식.hwp (22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4 kb) |
2019. 1. 1.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를 작성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공 시 일 : 2019. 4. 30.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3. 15. ~ 2019. 4. 4.
○ 의견제출 대상자 : 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장소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인터넷열람 : http://hpas.busan.go.kr/ ▷ 의견 제출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기장군 자주재정과 (☎709-4881~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 소 : 인터넷 열람(http://www.realtyprice.kr), 기장군 자주재정과 ▷ 의견 제출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462-040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