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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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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2/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177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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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에 대해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