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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기업정보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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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9/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417 행정번호051-709-4394 | ||||||||||||||||||||||||||||||||||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지원사업공고문(2019-6).hwp (40 kb)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6).xlsx (13 kb) 다운로드기업정보(7개기업).zip (494 kb) | ||||||||||||||||||||||||||||||||||
관내 중소기업 등에 유능한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19년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참여 청년을 모집하오니 붙임의 공고문 및 참여기업 정보를 참고하시어 19. 8. 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개요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하여 청년 인턴을 지역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2. 신청기간 및 참여규모
☞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매칭 실시 ☞ ①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②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 기존의 정기적 일괄채용방식에 수시적 개별채용방식을 더하여 해당기간내 사업대상자 미 매칭시 수시개별채용방식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채용 3. 신청자격
4.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19.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국비보조예산 범위 내) 5. 사업내용 ❍ 기장군 관내 중소기업 등에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인턴지원 사업 ❍ 인턴 인건비 : 연 25,200,000원(기본급+교통비) + α(기본급 외 수당) 월 1회 지급이 원칙 - 세부내역(기본급) : 월 200만원(기본급) + 식·교통비 월 10만원 ※ 기업부담(기본급 외 수당) : 월 기본급의 20%(40만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연차보상 등 해당 제수당, 퇴직금 발생 시 퇴직금 정산 ❍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필수 6.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사업 참여 희망기업 접수 → 기준 적합 기업여부 확인 후 기업정보자료 작성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 사업장선정 : 기본사항에 부합하고 청년의 지망을 받은 모든 기업이 면접 참여 대상이지만, 신청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이 필요할 시(최종 사업장 선정 시 사업대상인원 대비 매칭 인원이 많은 경우 포함) *아래 가점사항을 적용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 【가점사항】 (가점분야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시 가점분야 배점 제외)
❍ 선정절차 :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 청년인턴선발 : 서식4-5 제출(19.7.19.~8.1.) - 1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 청년이 지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군청면접자가 합동 면접 * 블라인드(학력 등) 면접 실시, 면접일(예정) 2019.8.5.(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19.8.6.(화) - 기업입사(사업개시, 예정): 2019.8월중 7.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제출자료)
8.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및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단체 ❍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과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참여기업은 기장군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과『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실시기업은 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청년사원의 임금은 참여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 지급하고, 군청에 임금대장, 임금지급확인 서류, 기업명의 은행계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 참여기업이 사업을 악용하여 인위적 감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사용주와 친인척 관계 등)하였거나,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해당기업에 소속 되었던 직원을 본 사업을 통하여 재채용 하는 경우도 사업 참여 불가) 9. 문 의 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