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기업정보공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기업정보공표)
작성일2019/07/19/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417 행정번호051-709-4394
전용뷰어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지원사업공고문(2019-6).hwp (4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6).xlsx (13 kb) 다운로드기업정보(7개기업).zip (494 kb)

관내 중소기업 등에 유능한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19년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참여 청년을 모집하오니 붙임의 공고문 및 참여기업 정보를 참고하시어 19. 8. 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하여 청년 인턴을 지역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2. 신청기간 및 참여규모

구분

신청기간

발표예정일

참여규모

기업

2019. 7. 5.() 7. 17.()

2019. 7. 18.()

기본요건 충족 기업

청년인턴

2019. 7. 19.() 8. 1.()

2019. 8. 2.()

사업대상청년 충족 시까지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매칭 실시

☞ ①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②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기존의 정기적 일괄채용방식에 수시적 개별채용방식을 더하여 해당기간내 사업대상자 미 매칭시 수시개별채용방식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채용 

3.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청년

인턴

- 공고일(19.7.5.) 기준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우리군에 주민등록하고 지원 기업에 취업할 의지가 있는 자

기업

(기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한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벤처기업은 3인 이상)

유흥주점 등 일부 유해업종은 참여불가

 

4.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19. 8)부터 20212월까지(국비보조예산 범위 내)

 

5. 사업내용

기장군 관내 중소기업 등에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인턴지원 사업

인턴 인건비 : 25,200,000(기본급+교통비) + α(기본급 외 수당) 󰋼 1회 지급이 원칙

- 세부내역(기본급) : 200만원(기본급) + ·교통비 월 10만원

기업부담(기본급 외 수당) : 월 기본급의 20%(40만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연차보상 등 해당 제수당, 퇴직금 발생 시 퇴직금 정산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필수 

6. 선정방법

선정절차 : 사업 참여 희망기업 접수 기준 적합 기업여부 확인 후 기업정보자료 작성 및 군 홈페이지 게시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사업장선정 : 기본사항에 부합하고 청년의 지망을 받은 모든 기업이 면접 참여 대상이지만, 신청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이 필요할 시(최종 사업장 선정 시 사업대상인원 대비 매칭 인원이 많은 경우 포함) *아래 가점사항을 적용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

가점사항(가점분야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시 가점분야 배점 제외)

분야

가점 산정 배점표

고용실적

(최근2)

1. 최근 2년간 증가 근로자수(`19.7.직원 수-`17.7.직원 수)

10명 이상(10), 5명 이상(5), 3명 이상(3), 1명 이상(1)

2.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7.7.부터 계속근무인원수/`17.7. 당시 인원수*100)

80100%(10), 6079%(5), 4059%(3), 2039%(1)

기업

발전도

1. 사업의 다각화 노력 여부 (3)

2.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도(신문기사, 사내업무계획 등) (3)

3. 최근 2년간 수상경력(관련업 협회 등 및 정부) (3)

 

선정절차 :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청년인턴선발 : 서식4-5 제출(19.7.19.~8.1.)

- 1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 청년이 지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군청면접자가 합동 면접

* 블라인드(학력 등) 면접 실시, 면접일(예정) 2019.8.5.()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19.8.6.()

- 기업입사(사업개시, 예정): 2019.8월중 

7.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제출자료)

청년인턴

1. 참가신청서서식4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4 뒷면

3. 자기소개서서식5 4. 경력·자격 증빙자료 사본 제출

제출방법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문의전화 709-4394(051)]

기업

1.인턴채용신청서서식12.인턴운영계획서서식23.기업정보개관서서식3

4.신청 당시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5.기업증명자[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증명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등)] 6.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자료 7.기업발전도 증빙자료

www.ei.go.kr접속로그인기준일자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기장군 기장대로 560 1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인턴담당자) 또는 e-메일(oniryuji12@korea.kr) (기업 공문형식으로 제출, 직인날인 필수)

 

8. 유의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및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단체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과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장군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과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시기업은 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청년사원의 임금은 참여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 지급하고, 군청에 임금대장, 임금지급확인 서류, 기업명의 은행계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이 사업을 악용하여 인위적 감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사용주와 친인척 관계 등)하였거나,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해당기업에 소속 되었던 직원을 본 사업을 통하여 재채용 하는 경우도 사업 참여 불가)

9. 문 의 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