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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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신평코오롱하늘채)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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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13/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423 행정번호051-709-4371 | |||||||||||||||||||||
다운로드190725신평코오롱하늘채특별공급공문(발송).pdf (75 kb) 다운로드190725신평코오롱하늘채특별공급안내문(발송).pdf (310 kb) 다운로드관련자료(7월변경).zip (93 kb)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신평지역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신평코오롱하늘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19. 8. 23.(금)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83번지 일원 나. 공급주체 : 신평지역주택조합 다. 접수기간 : 2019. 8. 5.(월) ~ 8. 23.(금) 라. 배정세대 : 총 8세대(예비대상자 5세대)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19. 8. 29.(목) 사. 부산시 추천일 : 2019. 8. 30.(금) 18:00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19. 9. 3.(화) 08:00~17:30 / 인터넷(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차. 주의사항 - 신청자 특별공급 유의사항 ▷ 붙임2 안내문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카.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계약금관련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 051-966-2981) 붙임 1. 신평코오롱하늘채 특별공급 요청 공문 1부. 2. 신평코오롱하늘채 특별공급 요청 안내문 1부. 3. 특별공급 관련 신청서 등 관련서류 12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