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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안내
작성일2019/10/10/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342 행정번호051-709-4365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본인저축시, 정부지원금 매칭지원

사업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15~39)

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

접수일자

10.02() ~ 10.15()

10.11() ~ 10.21()

10.02() ~ 10.15()

10.02() ~ 10.17()

접 수 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지역자활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5),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2),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5274), 기장지역자활센터(72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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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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