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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2019/10/18/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09 행정번호051-709-288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201611일부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수급자 또는 가족일반인 최고 500만원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신고하기

방문,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전화 : 상담만 가능(051-801-0470)

서울강원 :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대구경북 :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 044-251-7561 경기인천 : 031-230-7914

본부 : 033-8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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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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