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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계획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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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2/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141 행정번호051-709-4636 |
다운로드★2019년도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계획정정공고문.hwp (72 kb) |
부산광역시청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19. 11. 13.(수) ~ 11.29.(금) 나. 공고문 게재 장소 :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다.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1) 총지원 규모 : 271,500천원(국비 175,500천원, 시비 96,000천원) 2)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 을 제외한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3,000천원) 5) 지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2019. 11. 13.(수) ∼11. 22.(금) ※ 근무시간내(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2019. 12. 1 ~ 2020. 12. 3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