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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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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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5/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346 행정번호051-709-4253 | ||
다운로드코로나19바이러스지방세지원안내문.hwp (16 kb) | ||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토록 통보 받은 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 신청 방법 ○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방문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 오재호 (051-709-418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 장우제 (051-709-4252) 부산광역시기장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