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작성일2020/02/25/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346 행정번호051-709-4253
전용뷰어 다운로드코로나19바이러스지방세지원안내문.hwp (16 kb)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토록  통보 받은  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체납처분 유예) ()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세무조사 유예)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신청 방법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방문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 오재호 (051-709-418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 장우제 (051-709-4252)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