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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안내
작성일2021/01/2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1106 행정번호051-709-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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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에게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코로나19확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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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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