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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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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1/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176 행정번호051-709-4151 |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1. 납부기한 : 당초) '17.10.10.(화) -> 변경) '17.10.13.(금) 2.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문의 :)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계 : 709-4151~4153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