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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작성일2017/09/21/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176 행정번호051-709-4151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1. 납부기한 : 당초) '17.10.10.(화) -> 변경) '17.10.13.(금)


2.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문의 :)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계 : 709-415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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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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