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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건립 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분(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건립 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분(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7/10/12/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54 행정번호051-709-4404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문.hwp (18 kb)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2010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및 보조금법 제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금 회수예정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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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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