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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성일2017/10/20/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67 행정번호051-709-4371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연령 : 신청월 당시,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분

        **다만, 중복합산으로 3급 상향 조정된 분은 제외 (예시) 3+5급 또는 3+6급은 해당이 되나 4+43급이 된  분은 미해당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필수

    ** 다만, 다음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분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분 등

 

제외대상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소득과 재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190,000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04,000

 

 

신청방법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문의(주소지읍면사무소)

기장읍: 051-709-5144

정관읍: 051-709-5151

장안읍: 051-709-5176

일광면: 051-709-5201

철마면: 051-709-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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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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