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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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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2/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21
행정번호051-70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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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8년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안내문및신청서.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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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
** 첨부파일 수정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2017.12.12.~2017.12.22.(11일) □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지원 대상 : 958명 (1~3급 장애인 927명, 중증장애노인 31명)-부산시 전체
□ 2018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및 인원-부산시 전체 구 분 | 대상인원(명) | 지원시간 (월‧1인당) | 비고 | 계 | 958 | 20~120 | | 독거 (1인가구) | 인정점수 430점이상 | 31 | 120시간 | | 인정점수 410~429점 | 85 | 80시간 | | 인정점수 400~409점 | 67 | 20시간 | | 인정점수 380~399점 | 163 | 60시간 | | 등급1(동거有) 415점이상 기관절개 후 24시간 호흡기의존자 | 23 | 120시간 |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426이상 | 76 | 20시간 | | 등급1(동거有) 415점 이상 | 234 | 20시간 | |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장애인 | 17 | 20시간 | | 구청장‧군수 인정 자 (등록 장애2급 이상) | 231 | 20시간 | | 중증장애노인(등록 장애2급 이상) (만76세 이상이며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31 | 70시간 | |
*단, 중증장애노인은「중증장애노인 활동지원 시범사업」시행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군별 기 지원중인자에 한함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 | 비고 | 1순위 |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 ‘17년도 부정수급자는 ‘18년도 지원 제외(원칙) | 2순위 |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 3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원대상자 결정 :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자별 수급결정 통지 : 2017. 12. 31.한 (단, ‘18년도에 한하여 지원되며 ‘19년도는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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