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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활용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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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3/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120
행정번호051-7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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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팝업_봉사시간인정안내.jpg (218 kb) 다운로드18년국가안전대진단기간안전신고학생봉사시간인정개요및QA.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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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 동안에 안전신문고로 위험시설물 신고하시고 수리되면 1건당 1시간 봉사활동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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