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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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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3/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198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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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 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및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내역 ○ 제출기한 : ‘18.3.31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