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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 분리수거대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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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3/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359 행정번호051-709-4451 |
○ 신청기간: 2018. 3. 14(수) ~ ※ 선착순 마감 ○ 대 상: 31개소(10세대 이상 6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 -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 - 분리배출 실천의지가 있고, 관리인이 관리 가능한 건물 ○ 지원내용: 분리수거대 설치 및 재활용 수집그물망 지원 ○ 접 수 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