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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2018/03/1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03 행정번호051-709-2725
전용뷰어 다운로드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 (15 kb)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주택 부지내 창고 , 축사 등 지원가능/ 단독 창고, 축사, 공장 등 제외

- 무허가 건축물 포함(, 토지소유자 일 경우 해당)

사업기간 : 2018. 22018. 12월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1가구 당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 포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신청기간 : 20182~ 201811(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5)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팩스: 051-709-4389)

유의사항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

   를 받아야 함.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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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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