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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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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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6/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179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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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7564(2018.4.13.)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문대상: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 범위 :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 자문내용 : 공사 ·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수선주기, 주민불편 사항) 공사 · 용역의 규모, 비용의 적정성 여부 공사 · 용역의 주요 시방사항, 특이사항 검토 ※ 분쟁, 민원, 재개발 · 재건축 등은 자문 제외 ※ 공사 · 용역의 자문은 사전 자문을 원칙(실시 후 자문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리주체 →구 · 군) 신청서 제출: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주체 날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견적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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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