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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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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3/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528 행정번호051-709-4351 |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2018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꼭 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동시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상담을 받으세요! 방문 전, 신청서 작성방법,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차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청,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대리신청을 빙자하여 통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로 신고바랍니다.
<상담문의> 기장읍 709-5143, 5141 장안읍 709-2494 정관읍 709-5153, 5158 일광면 709-5201 철마면 709-5275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709-4351, 2457, 2455, 4344, 4345 국민연금공단 135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