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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좌광천 일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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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9/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626 행정번호051-709-2916 |
다운로드부산광역시기장군금연구역지정고시.hwp (1652 kb) |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1. 지정목적 좌광천 일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지정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지정대상 및 범위 : 좌광천 모전교~달음교(약4km, 왕복 약8km)의 하천과 인접한 주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모전교 외 13개 다리 및 체육시설물 등 포함)
4.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19년 4월 30일
5. 과태료 부과일자 : 2019년 5월1일
6. 과태료 부과금액: 2만원
7. 세부내용: 붙임참조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