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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좌광천 일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광천 일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작성일2018/10/19/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626 행정번호051-7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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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1. 지정목적

좌광천  일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2. 지정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

 

 3. 지정대상 및 범위 

        : 좌광천 모전교~달음교(약4km, 왕복 약8km)의 하천과 인접한  주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모전교 외 13개 다리 및 체육시설물 등 포함)

 

     4.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19년 4월 30일

 

     5. 과태료 부과일자 : 2019년 5월1일

 

     6. 과태료 부과금액: 2만원

 

     7.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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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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