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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작성일2019/03/25/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629 행정번호051-709-4811

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편과 대마초는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꽃색깔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 재배경위, 재배의 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양귀비·대마를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검찰청, 경찰서로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됨)

○ 신고전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주간: 마약전담검사실 051-780-4425 / 야간: 당직실 051-78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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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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