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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 기간 종료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 기간 종료 안내
작성일2019/05/30/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7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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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등)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한)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항목이 일부 또는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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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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