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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작성일2019/06/0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14 행정번호051-709-4815
전용뷰어 다운로드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의료기관및환자보호자용).hwp (224 kb)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주요 내용

보건의료 종사자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 사항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방법

환자 및 보호자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 사항

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 처벌 기준 안내

의료기관 내 반입금지 품목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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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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