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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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사항 안내(2020. 1. 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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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31 행정번호051-709-4812 |
다운로드(20200101)법정감염병종류및신고범위.hwp (27 kb) |
<주요 개정내용> 1)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하던 것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級)별로 구분 *(현행)5군 총80종→(개정)4급 총86종 2)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신고의무 부과 3)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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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