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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사항 안내(2020. 1. 1.시행)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사항 안내(2020. 1. 1.시행)
작성일2019/12/2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31 행정번호051-709-4812
전용뷰어 다운로드(20200101)법정감염병종류및신고범위.hwp (27 kb)

<주요 개정내용>

1)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별로 구분하던 것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 구분

*(현행)5군 총80(개정)4급 총86

2)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신고의무 부과

3)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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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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