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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작성일2019/10/04/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72 행정번호051-7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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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근     거: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3

2. 지 정 일: 2019. 11. 1. 

3. 지정장소 및 범위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0. 4. 1.부터 (계도기간 : 2019. 11. 1. ~ 2020. 3.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5. 기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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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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