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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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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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718 행정번호051-709-2921 | |||||||||||||||||||||||||||||||||||
◈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66개월 미만 영유아, 출산부, 수유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자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임신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