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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일2019/10/23/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718 행정번호051-709-2921

 ◈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지원자격 : 관내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소득수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지원조건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66개월 미만 영유아, 출산부, 수유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자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임신부


*접수방법: 전화로 먼저 대기자 접수 필수(소득확인 必), 대상자 평가시기에 맞춰  개인별 평가 후 선정
    051-709-2924,  09:00~18: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지원혜택
 -영양교육 및 상담 (월1회 이상 실시)
 -지속적인 영양평가 제공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제공(단, 대상자는 월1회 단체의무교육 참석시 다음달 식품 제공)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75,606

40,677

76,457

3

97,689

82,348

98,862

4

120,060

113,534

121,528

5

142,729

142,335

144,749

6

163,883

168,085

166,543

7

186,282

195,048

189,330

8

209,942

224,509

213,859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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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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